[2212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은혜 외 20명
헤드라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정 기업 혜택 우려"
경고
경고: 국가전략기술을 명분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국내 생산 시, 생산비용의 10%를 세액 공제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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