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에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4년 69만 7,713ha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만ha대로 대폭 축소되었고,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4년 358만톤으로 감소했음.
또한, 정부는 2020년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해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이에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의2 삭제).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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