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중소기업은행, 지역발전 법안 실효성 우려"
경고
경고: 중소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명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실질적 효과가 의심됩니다.
요약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가균형발전 역할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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