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에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군의 폐쇄적 인적 구조로 인해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이 형성되고, 이들이 진급 및 주요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병폐가 반복됐음.
특히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된 불법적 사적 모임이 위헌ㆍ불법적 행위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면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대한민국 헌법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은 현역을 면한 경우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후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문민통제 원칙을 형해화시켜 결국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다시 세우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군의 문민화를 기반으로 하되,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한다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군의 문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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