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운하 외 9명
헤드라인
"방통위, 사기 정보 서면 차단 우려"
경고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서면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서면 의결을 허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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