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 기술로 국가의 행정ㆍ경제ㆍ안보와도 직결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첨단전략산업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미래 인재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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