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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