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휴업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돌봄노동자의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 및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중지, 이용자등의 폭언등에 대한 조치, 인권교육,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음장치 등의 설치 사실의 고지 등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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