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74]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동영 외 9명
헤드라인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경고: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명분 아래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으로 행정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요약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2023년 기준 매출 5.3조원, 종사자 4.2만명을 기록하는 등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크리에이터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ㆍ유통을 넘어 사업의 대표이자 핵심 주체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ㆍ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크리에이터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 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우수 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금융 지원, 청년 및 영세 디지털크리에이터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및 작업환경 개선,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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