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소희 외 12명
헤드라인
"공공장소 금연 설비, 예산 논란 우려"
경고
경고: 금연 안내 설비 설치를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관련 예산 증대나 특정 업체에 대한 이익 제공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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