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49]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헤드라인
지역산 농축수산물, 사회복지급식소 우선 사용 추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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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복지급식소에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지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에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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