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6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12명
헤드라인
"농업기계 임대료, 지자체 조례로 탄력적 조정"
경고
경고: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ㆍ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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