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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