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운하 외 11명
헤드라인
"세종시 이전 특별법, 행정구조 변화 초래 우려"
경고
경고: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명분으로 하여 행정수도건설청 신설을 통해 권한 집중 및 행정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9호) 및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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