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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