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기업, 경제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 등 국가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십년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2005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며, 경제적 집중과 의료 및 문화시설 등의 불균형 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유례없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에 두고 수도권은 인구, 경제, 국가기능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저하,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 재정부담 증가 및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임.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정책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소모하는 시간과 예산은 국가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행정수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이전 대상기관”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3)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및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정의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1) 국가는 행정수도 건립에 있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협조해야 함.
다.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건립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수도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요국가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우주항공청, 새만금 개발청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은 제2항제1호의 이전대상 주요 국가기관에 포함
3) 위원회는 균형발전전략 및 주요국가기관들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행정수도건립기본계획을 수립
4) 기본계획에는 이전대상기관, 인구ㆍ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
5)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라.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등의 이전계획(안 제12조 및 제15조)
1) 대통령집무실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수도로 이전
2) 국회의사당과 국회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권회복, 민주항쟁, 시민권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민주권지역을 지정
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 지정(안 제17조)
예정지역등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역으로 충청권 내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적ㆍ경제적 우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함.
바. 행정수도건립사업 시행(안 제27조 및 제28조)
1)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
2)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 수용 및 기반시설 설치를 수행
사.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설치(안 제37조ㆍ제39조 및 제47조)
1) 행정수도 건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
2) 위원회는 이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등 심의ㆍ의결
3)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의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 건립청장으로 구성
4)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를 보고
아. 행정수도건립청의 설치(안 제49조 및 제50조)
1) 행정수도 건립업무 및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립청(이하 “건립청”)을 설치
2) 건립청은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행정도시건립사업의 총괄ㆍ조정 등 수행
자. 행정수도건립 특별회계 설치(안 제55조ㆍ제56조 및 제57조)
1) 행정수도건립특별회계설치
2)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차. 특례규정(안 제72조 및 제75조)
도시계획, 건축허가,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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