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계원 외 17명
헤드라인
외국인 민박 불법카메라 금지, 처벌 완화 논란
경고
경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 기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대체되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음.
요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 시 시설 폐쇄 등의 제재를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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