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또한 산불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봄철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ㆍ시기별 풍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립된 산불방지대책과 수종, 임목밀도, 과거 산불 발생 위치ㆍ시기ㆍ피해면적 등과 연계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산불에 대비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정의ㆍ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기초조사에 따라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역 알림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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