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9명
헤드라인
"안락사 동물 사체 활용, 윤리 논란 가중"
경고
경고: 동물보호 명분 뒤에 동물 사체의 해부실습 활용을 허용하여 윤리적 논란과 동물복지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안락사된 동물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여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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