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2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지방정부 권한 확대 논란 속 재해복구 신속법"
경고
경고: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명분 뒤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시 토지 수용 절차를 중앙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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