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보호ㆍ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어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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