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영대 외 12명
헤드라인
어민 세금 혜택 연장, 어촌 활력 기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어민 세금 혜택을 2035년까지 연장해 어촌의 인구 유입과 어업 진입 장벽 완화를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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