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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