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3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민정 외 9명
헤드라인
"학생들 SNS 허위 정보, 교육부가 대응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학생들이 SNS에서 접하는 허위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