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장의2 신설).
다.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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