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해당 현행법 규정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ㆍ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조차 수사를 저해하거나, 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규정의 문언 역시 승낙이 원칙이고 불승낙은 예외라는 입법취지를 잘 나타내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의 경우 및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에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올바로 하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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