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헌승 외 10명
헤드라인
공공동물병원, 의료 격차 해소의 길일까?
경고
경고: 공공동물병원 지정 명분 뒤에 관련 인력 교육 조항이 삽입되어, 동물의료서비스 외 다른 목적의 인력 양성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격차를 해소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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