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지혜 외 9명
헤드라인
"국유지 장기 임대, 세금 불균형 우려"
경고
경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조세 기반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미국이 반환한 국유지를 장기 임대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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