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미화 외 9명
헤드라인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체납자 권리 약화 우려
경고
경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초과금액 지급 시 체납액 공제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명분 뒤에, 체납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시 미납 보험료를 공제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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