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정문 외 10명
헤드라인
"은행대리업 도입, 이용자 보호 우려"
경고
경고: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인해 은행의 책임이 대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은행 지점 폐쇄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등 은행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비대면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은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주민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면거래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하여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 대체수단 마련 등을 실시하였으나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폐쇄 지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은행의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은행대리업을 인구감소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은행을 위해 은행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쇄 사실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하여 지점 폐쇄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다. 은행대리업의 인가 및 인가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라. 은행대리업의 업무범위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로 하되 은행을 위하여 대리ㆍ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43조의10 및 제43조의12).
마. 은행대리업자는 인가받은 영업구역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43조의11).
바. 은행대리업자의 서류 작성ㆍ보존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이용자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3조의14부터 제43조의16까지, 제43조의18 및 제43조의19).
사. 은행의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금융위원회의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안 제43조의17).
아.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3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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