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직무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사 지연 또는 감사결과 축소, 졸속 의결 등 상황에 따라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무분별한 포렌식을 일삼아왔음.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디지털정보매체를 포괄적으로 포렌식함으로써, 감사범위를 초과한 자료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사자는 감사방해의 처벌을 우려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 온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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