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6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형두ㆍ박수현ㆍ이해민 외 32명
헤드라인
기부금 투명성 우려, 청년대회 지원 법안 논란
경고
경고: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기부금의 투명성과 사용처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법적 지원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인 행사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고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교통ㆍ의료ㆍ보건 등 각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은 한국은행에게, 기념우표 또는 기념 우편엽서의 발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7조).
차.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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