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11명
헤드라인
"후원금 제한, 정치 균형에 영향 우려"
경고
경고: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지방선거 출마자와 그 가족은 선거 180일 전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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