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운하 외 9명
헤드라인
항공 음주, 즉시 자격취소 강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항공종사자의 음주 시 자격 취소를 명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적이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요약
항공종사자가 음주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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