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원택 외 9명
헤드라인
"재생에너지 원전지 우선 전력공급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송전선 건설 갈등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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