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범계 외 10명
헤드라인
"군사·공무 비밀, 압수·수색 거부 제한 법안"
경고
경고: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의 압수 거부 시 법원 출석 의무화는 국가 기밀 보호 명분 아래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법원에 출석해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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