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옥주 외 11명
헤드라인
농산물 가격안정, 재정 부담 우려 증가
경고
경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세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한 구조적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가격안정제도와 계약생산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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