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의 기초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임. 그러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간접고용 등의 확산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고착되며, 노동자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근로감독 제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집행 기준에 대한 체계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이로 인해 근로감독 행정은 지역과 업종별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 특히 복잡한 고용 구조 하에서 권리구제의 시기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후퇴하는 양상임.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체불임금 등 노동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 집행의 신뢰를 저해하고, 현장 대응의 표준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짐.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절차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감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유지ㆍ보호하도록 하여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과,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의 유형 구분 및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하고,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신고사건의 관할, 조사절차, 회피ㆍ기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 전담 조사체계, 재신고 처리절차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근로감독관의 범죄인지 및 수사 절차, 검사의 지휘, 송치절차, 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체계 등 수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 부당처우, 출석 불응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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