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8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진욱 외 16명
헤드라인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국가와 지자체 나선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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