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지연 외 10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재해 예방 지원,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중소기업의 안전 체계 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처벌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우대를 제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재해 예방을 촉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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