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10명
헤드라인
"장기요양기관 해산 시, 주주 납부책임 논란"
경고
경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부족 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책임 전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 후 해산 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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