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특성상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되었음에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연장하거나,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일이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또한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참고사항
이 법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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