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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