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11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세금 논란"
경고
경고: 중소기업 지원 명분으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면서도,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여 조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해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인력 지원 시 인건비의 10%를 공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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