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

발의자
허종식 외 12명
헤드라인
"지역 개발, 군부대 이전 후 지연 가능성 주의"
경고
경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초과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나, 일부 지역은 해제 가능 총량 소진으로 군부대 이전에 어려움이 있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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