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Merger and Acquisition, M▒A)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의 원형은 1997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서 유래하여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및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하여서는 입법적 공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 제도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가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안 제9조제1항)
1) 현행 기업결합 관련 기준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총액이 아무리 적어도 매출액이 기준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 되고, 매출액이 적더라도 자산총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충분히 커도 모두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양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2) 현행 신고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3천억원 이상인 기업(피인수 기업은 3백억원 이상)은 사후신고를,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천억원 기준은 2017년, 2조원 기준은 1997년부터 적용되어 온 바,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3) 이에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계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이 5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회사로 규정하여 해당 기준 금액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함.
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 변경 및 거래대금의 규제환산매출액 간주(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결합 후 최종기업”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결합 전 개별 회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을 규율할 수 없는 상황임.
2) 더불어 회계장부상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귀결되어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3) 이에 둘 이상의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이 각각 5백억원 이상이고, 합산하여 5조원 이상일 경우 이들 회사가 서로에 대하여 또는 공동으로 기업결합을 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출자받는 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 제외(안 제11조제6항제1호).
1) 기업결합의 유형 중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과 달리 한번 기업결합이 성립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3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이 해당 유형의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신고로 규율하여 사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기업결합 유형 중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은 사후신고대상으로 각각 재정비함.
라.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 완화(안 제20조제3항제4호).
1)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소유하려면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하고,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은 벤처투자조합(펀드)을 설립할 때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자기 지분으로 확보하여야 함.
2) 그러나 펀드 설립 시 운용사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출자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이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활발한 투자 활동과 다양한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의 집적 효과 극대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3)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지분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은 투자회사가 벤처투자를 빙자하여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회사가 방만한 펀드 운용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현행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의해 관련 펀드를 통한 계열사 등 우회 지원은 이미 불가능하고, 투자회사의 펀드 미참여는 다른 투자자에게 펀드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펀드 자체가 미성립될 가능성이 큼.
4) 이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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