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9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기현 외 13명
헤드라인
"정보보호 현황 공개, 공공기관 부담 우려"
경고
경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가 정보보호 강화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관련 예산 증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
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현황 공시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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