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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