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소희 외 16명
헤드라인
폐기물 관리 감독 약화 우려, 중복 처분 금지 법안
경고
경고: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는 명분 뒤에, 실제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폐기물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처분을 못 하도록 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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