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욱 외 10명
헤드라인
"환경공단 명칭 무단 사용, 과태료 500만원 상향"
경고
경고: 한국환경공단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은 처벌 강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세금 기반 확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무단 사용 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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