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재강 외 21명
헤드라인
"국공유지 장기 임대법, 투명성 논란"
경고
경고: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 가능 조항이 지역 지원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미국이 반환한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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